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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1410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527,586원 및 그 중 47,449,125원에 대한 2018.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확정됨).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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