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6030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