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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6030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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