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6.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50 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인 금고에서 현금 78,000원, 냉장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만두 3 팩, 시가 10,500원 상당의 누룽지 3 팩, 시가 25,000원 상당의 김치 5 봉지, 시가 9,000원 상당의 오징어 젓갈 3개 합계 15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각 사진,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피해금액 사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수사보고( 합의 및 피해 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미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또 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