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19. 개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K씨(K氏) 12세손 D의 후손인 19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8. 5. 10. 피고의 종원들에게 피고 회장 H, 연고항존자 L 명의로 2018. 5. 19.자 임시총회에 대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M언론에 위 임시총회 소집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당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규약(정관)을 개정하고(이하 위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피고 규약을 ‘이 사건 2018. 5. 19.자 규약’이라 한다),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이거나 피고가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광주시 F 임야 66,307㎡ 중 28,526㎡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24,342,500,000원에 매도하며,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H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2018. 5. 19.자 규약(갑 7호증의 4)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본 종중은 K씨 D의 후손 중 경기도 광주시 I동 출신의 성년자(이하 종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라고, 제5조에서 ‘종원은 종무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경기도 광주시 관내에 거주한 종원에 한하여 회장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는 등 피고 종원의 범위와 피고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약의 ‘경기도 광주시 I동 출신’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광주시 I동의 입향조인 19세 E의 후손’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