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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5. 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1054(2018.05.02)

제목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요지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00동 000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위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13. 8. 16. 사업시행인가ㆍ고시를 거쳐 2015. 4.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00구청장은 2017. 7. 및 2017. 9. 원고에게 위 정비구역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이하 같다) 188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위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삼아 2017. 11. 1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00구청장이 2018. 2. 5. 피고에게 위 주택 188호 중 11호가 멸실되어 재산세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2018. 3. 2. 멸실된 주택 11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77호에 대한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0원,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위 주택 177호 중 서울 00구 00동 000 등 3필지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위 3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은 2017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4)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 주택 177호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2-21 등 3필지 토지에 대한 판단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원고가 위 주택 177호 중 서울 00구 동 000 토지(신탁원부 40번, 93번), 같은 동 000 토지(신탁원부 43번, 74번), 같은 동 000 토지(신탁원부 113번)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 000 토지 및 같은 동 000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이고, 같은 동 202-117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000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란에 '수용',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부동산등기부마다 신탁원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 위탁자 겸 수익자란에는 840명이 넘는 원고 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수탁자란에는 원고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가, 신탁조항란에는 "1. 신탁의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 조합원 등에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재산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내용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위탁자를 위한 집합건물 등을 신축하여 건물, 대지 지분을 위탁자 등에게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신탁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 및 처분한다. 3 신탁종료의 사유: 2017년 2월 10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 정관 등을 통해 신탁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고 원고의 명의로 등기까지 되었으며, 부동산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의 위탁자란에는 840명이 넘는 원고의 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다만, 위 신탁원부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므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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