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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697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외 1인)

피고

속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4. 부과하였다가 2009. 1. 15. 감액경정한 원고에 대한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983,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96,79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의 전통사찰로서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지번 생략) 외 52 필지 합계 37,965.62㎡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건축한 주택 194채가 위치하여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11. 24. 이 사건 토지가 지역주민들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사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에 따른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83,732,49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6,746,4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9. 1. 15. 위 종합부동산세를 73,983,9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4,796,79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종합부동산세 73,983,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96,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2008. 11. 24.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법령의 표시에서 구법 표시를 생략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①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사찰의 주요시설과 단절 없이 연결된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86조 제5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제5호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 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의 ‘경내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는바, 비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 요건 결여 주장(②주장)

주택을 이루는 각 건물과 해당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어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 건물과 해당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모두 6억 원을 넘지 않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③주장)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들은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어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이 준용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는 각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9호증, 을 1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 거주자들로부터 매년 1회씩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지역 주민들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조 에서 정하는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또는 제6조 에서 정하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로서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의 요건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소유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일 뿐, 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세워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각의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여야만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을 근거로 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갑 2호증, 을 제3호증의 1~3, 을 제5호증의 1~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물이 다수 존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그와 같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사유로 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환승(재판장) 이동희 서수정

판사 이동희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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