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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단205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오기를 바로 잡고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 및 행정사 자격 없이 2010. 8.경부터 대구 북구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혼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장 작성제출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체류연장신청서 작성제출 등 행정사무를 대행하여 왔다.

행정사인 피고인 B는 2011. 4.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행정사 명의를 대여하고 문서 초안을 검토수정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5. 15.경부터 대구 달서구 I 2층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J 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혼과 관련한 법률상담, 소장 작성제출 등의 법률사무와 체류연장신청서 작성제출 등의 행정사무를 취급하면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소장 초안을 검토수정해 주고 피고인 A을 사무장으로 등록하여 피고인 A이 출입국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

E은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귀화한 베트남인으로서 2011. 5. 15.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때부터 월 130만 원 내지 27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사무소를 찾아온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혼소송, 체류연장 등에 관한 상담 및 통역을 해 주고,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통역을 해 준 다음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회당 10만 원씩을 받아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권유로 2012. 5.경부터 위 사무소에서 월 150만원 내지 300만 원을 받으면서 베트남 여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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