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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2 2014고정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4:00경 목포시 C의 'D' 부근 'E'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8세)이 친구들과 놀다가 술잔을 엎어 피고인의 바지에 묻었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때리라고 하는 등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무릎, 허리 부위를 4회 내지 6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왼쪽 다리 부위, 치관 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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