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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0:15경 남양주시 외부읍 도곡리에 있는 도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부읍 덕소로 196-68 덕소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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