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있는 강변해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DS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