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가단6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각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각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