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07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E 임야 8,6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E 임야 8,6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