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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505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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