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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3182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만 원 및 그 중 2,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0. 26.부터, 1,0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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