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3182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만 원 및 그 중 2,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0. 26.부터, 1,0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만 원 및 그 중 2,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0. 26.부터, 1,000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