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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161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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