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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16 2015가단476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8. 23.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들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2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 72,000,000원(=월 3,000,000원×24개월), 퇴직금 6,000,000원 합계 78,000,000원(=72,000,000원+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매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수시로 그 대금을 송금해 준 사실,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 B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지청은 원고가 피고 B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피고 B과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한 동업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동업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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