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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09 2017나310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강릉시 C에 ‘D’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낙지요

리 �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의 인건비 상당인 7,500만 원(= 월 300만 원 × 2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로써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고용관계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가 월 300만 원에 해당한다거나 그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서 원고가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갑 제1호증), D 초기 투자품목과 금액을 정리한 표(갑 제2호증), 원고와 피고가 헤어질 무렵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갑 제3, 4호증),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D의 월별 매출현황내역(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은 실제로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나 D에서 임금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또한 F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6호증의 1 에 ‘원고는 D에서 주방일을, 피고는 카운터와 홀 써빙을 하면서 영업의 흑자가 나날이 상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거나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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