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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15: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향하는 신창발 청량리행 제656호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C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3. 16: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백화점 영등포점 F 매장에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8K 남자용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G에게 위 체크카드 3장을 차례로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고 위 반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카드사용이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 가까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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