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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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