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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11:10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시흥방파제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흥전경초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17:46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성산수고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흥리 해녀의집 동측 100m지점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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