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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대전 중구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6. 29. 음주운전으로 2019. 8.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9. 11. 14.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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