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정3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집인 D 아파트 111동 1301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45 경 부산시 기장군 D 아파트 1 단지 111동 1302호 앞 복도에서 5개월 전에 도난당한 귀금속을 피해자 C이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옆집인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다시 양손을 잡아 비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자료( 피해 부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 자인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