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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7123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716,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5. 22. 14:00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1동 1104호 앞 복도에서, 원고가 찾아와 원고의 남편과 위 피고가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원고의 가슴을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인데, 당시 피고 B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원고의 팔을 잡아 복도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원고의 양쪽 팔을 잡아 윗층으로 끌어 올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위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43호)에서 법원은 2016. 7. 13. 피고 B에게 위 가.

항의 행위에 관하여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피고 C에게 위 나.

항의 행위에 관하여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113)은 2016. 9. 26. 기간 내에 피고들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6. 10.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C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므로 피고 C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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