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5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저녁 무렵 남양주시 B아파트 502동 1301호 앞에서 1301호에 거주하는 C 및 D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1302호 주인여자)과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02호 주인여자와 내 남편이 모텔에 다니며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