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201A 호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양도 확인서에 ‘ 양도할 회원권의 표시, 주식회사 F(G 골프클럽)’, ‘ 위 회원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2015년 3월 25 일자로 멤버쉽 카드 소유자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후일 A이 지정하는 법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 한 A이 지정하는 자에게 본인의 사용권을 양도하기로 하며 사용자 명의 변경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15. 3. 30.’, ‘ 양도인, 영농 조합법 읜 D(H) 대표이사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D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양도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8. 1. 경 평택시에 있는 G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I으로 하여금 G 골프클럽 회원권 명의 변 경서의 양도인 란에 ‘E’, 양수인 란에 ‘J, K, 주민등록번호 L’, 양도인 란 옆에 ’ 대리인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골프클럽 회원권 명의 변 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1. 경 위 G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위 1, 2 항과 같이 위조한 양도 확인서 및 회원 권 명의 변 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 골프클럽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경 위 G 골프클럽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