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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1 2020고단2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가구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에 임대한 지게차 2대의 소유자인 F가 지게차를 팔고 싶어 해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그 지게차 2대를 매수한 뒤 나에게 맡기면 내가 E회사에 지게차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겠다. 그 임대료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면 지게차 2대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경 F로부터 G, G 지게차를 6,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면서, 위 지게차 대금 중 3,000만 원을 약 1년 뒤인 2018. 9. 10.까지 피해자가 주채무자로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지게차 2대를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E회사에 임대하면서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F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 같아보이자 임의로 지게차를 처분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8. 6.경 동생 I을 통해 지게차 중개매매인 J에게 위 지게차 2대의 처분을 의뢰한 다음, 2018. 8. 24.경 위 지게차를 K회사에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공정증서, 현금차용증서

1. 수사보고(E회사에 임대중이던 본건 지게차 2대의 교체 일자 등 확인)

1. 수사보고(K회사 L 사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지게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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