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8:50 경 충주시 C 아파트 근처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3세) 과 상호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걷던 중 피해자와 몸이 부딪칠 뻔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현장 CCTV 내역 분석), CCTV 캡 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