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9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D동 310호를 매수함에 있어 그 1, 2차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09. 12. 10. 원고로부터 176,73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소외인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아래 처분행위일인 2014. 6. 12. 기준으로 그 원리금채무가 241,509,292원(위 대출원금 및 2012. 1. 4.부터의 연체이자 등 포함)에 이른다.

나. 소외인의 처분행위 소외인은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2014. 6. 12.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 건물은 1층에 한정)에 관하여 자신의 친형인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오피스텔의 경우 소외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분양대금 중 미납분 역시 소극재산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소극재산 적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 부동산 내역 가액 1 원 고 241,509,292원 이 사건 부동산 182,175,178원 (토지 및 지상 1층 건물 가액) 2 인천수협 120,000,000원 3 ㈜우리은행 205,354,000원 4 수협중앙회 150,000,000원 D 전 2,224㎡ 가등기 설정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에서 제외 (현재는 제3자 소유) 5 현대캐피탈 35,177,000원 합 계 752,040,292원 182,175,178원 [인정근거 : 갑1 내지 1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거래정보회신]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소외인이 잔여 책임재산이 부족함에도 친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