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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4. 25. 선고 68나21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30]
판시사항

임대기준표에 의한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제정한 임대기준표에 의거한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한 것이 실제가격보다 염가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었닥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2678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금 1,099,386원 및 이에 대한 1966.4.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71,386원 및 이에 대한 1963.12.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3(청구서, 매매계약서 및 재산세대행인결정),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영수증), 갑 제4호증의 1,2(봉투, 계약취소통고), 갑 제7 내지 9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봉천동 산 137의 1 임야 8단 4무보는 원래 귀속재산이었으나 나라에 권리귀속이 되었다가 잡종재산으로 편입되자 피고산하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1963.10.21. 원고와의 사이에 위 토지를 포함한 다른 재산 3가지를 대금 121,000원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은 3년 연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약지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보증금으로 12,100원과 대금의 일부로 금 25,800원, 동년 12.28.에 금 47,600원과 금 886원, 도합 86,386원을 제대로 납부한 사실(따라서 미지급 대금은 34,614원이 된다) 피고는 위 토지를 다시 1963.11.20.에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3.12.27. 접수 제26116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피고는 1963.12.16.에 이르러 원고에게 원·피고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볼 자료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야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고측의 계약담당자인 소외 2가 경솔, 무경험으로 단순한 임대료 기준가격만에 의하여 막연히 산출한 저렴한 가격을 대금으로 하였고 원고가 이에 편승하여 체결한 것이니 동 계약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재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제정한 임대기준표에 의거한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한 것이 실제 가격보다 염가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위 불하가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싯가의 약4분의 1에 상당하다) 그밖에 소외 2가 경솔, 무경험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에 틈타서 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므로써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돌아갔다 할 것이고, 또는 피고에게 있어서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원고는 자기의 의무인 잔대금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그 미지급액을 공제하면 족하다) 피고에게 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즉, 위의 결론에 영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즉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된 당시인 1963.12.27. 당시의 위 토지 싯가가 그 손해액이 될 것인 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감정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동인 작성의 감정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의 토지는 1962.11.21. 법률 제1172호로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새로이 편입된 것으로서 그 무렵 지가가 종전의 5배 가량으로 급격히 앙등되었다가 그후에도 다른 지구의 토지에 비하여 앙등률이 높았던 사실, 위 임야의 1963.9.9. 현재의 싯가는 금 504,000원이었는데(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이행불능으로 된 1963.12.27. 현재의 싯가는 금 1,134,000원이었던 사실, 다만 위의 토지를 합한 세가지 재산의 불하대금이 121,000원으로 결정된 경위는 피고가 위 토지를 불하하기에 앞서 관재국 토목가원이던 소외 2로 하여금 가격 감정케 한 바, 동인은 1963.9.9. 현재 시행중이던 재무부장관고시 부동산 토지가격기준표에 적시된 가격을 위주로 가격 감정한 결과 위 토지의 싯가가 평당 40원이 되었고 불하총대금 121,000원으로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을 각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다른 증거없다.

따라서 위 재무부장관의 고시가격은 위에서 본 구체적인 본건 토지에 관한 특별사정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저렴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의 감정기준일자는 불하일자인 1963.10.21.보다 40일 가량 앞선 날자임을 알 수 있다(그 무렵 1,2개월 동안에 지가의 앙등이 격심하였던 사정은 소외 3의 증언 이외에 피고산하 관재국에서 을 제1,3호증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과 67일 사이에 평당 15원에서 평당 40원으로 평가되었던 점으로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 34,614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인정의 토지싯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 1,099,386원이 그 손해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9,38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66.4.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한도에서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을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취소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92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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