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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7 2017가단6080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경기도교육감이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 제1733호로 공탁한 164,26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교육감과 안성 C초등학교(가칭)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165,894,82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추가공사대금 47,918,180원이 증액되었고, 준공 후 아래 표 공제항목의 실제 지출액을 정산하여 합계 174,783,000원이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10,334,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ㆍ피고와 경기도 교육감은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인 경기도 교육감이 하도급자인 피고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2017. 5. 4.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5. 31.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14.까지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직불합의에 따라 기성금으로 합계 1,446,084,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바. 경기도 교육감은 2017. 9. 21.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던 중 2017. 5. 31. 피고가 폐업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어느 정도의 공사를 시공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 제1733호로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 대금 중 기지급금을 뺀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64,250,000원에 이자 16,550원을 더한 164,266,55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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