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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행위 시의 법률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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