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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8노45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참조).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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