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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가합34355
관리권우선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상가가 완공된 2003. 11.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채무자는 2012. 5. 21.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등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으로(그 당시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는 없었다), 2012. 7.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 및 주차장 요금 징수 업무를 개시하려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은 2011. 10. 25. 개최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공용부분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왔으므로, 비록 피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원고의 관리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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