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전주교도소 기결 4 수용동 C실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0:50경 위 장소에서 취침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발을 실수로 밟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상호간 수회 주먹질을 하고 싸우다가 거실 내에 비치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B의 각 자술서, G의 근무보고서
1. B의 폭행 피해사진, B의 폭행 피해 추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3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