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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나12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어머니인 원고 B의 지인 D으로부터 다른 투자자 4인이 확보되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각 5억 원씩 투자하여 5인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 E농장(이하 “E농장”이라 한다)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원고

A은 D의 말을 믿고 2014. 4. 21. E농장의 대표이사인 F과 E농장에 관하여 원고 A을 대표양수인으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9. 양도인 측에 계약금 3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그러나 D의 말과 달리 나머지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아서 원고 A만 인수대금채무는 물론 그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원고

A은 우선 잔금 8억 원을 지급하고 E농장을 단독으로 인수하라는 D의 말을 듣고 E농장을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그 자금조달을 위해 D이 소개한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9. 4. 피고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9. 15. 원고 A이 피고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B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E농장에 관하여 2014. 9. 16. 대표이사 F, 이사 H, G, I, J의 퇴임등기 및 대표이사 원고 A, 이사 원고 B, 이사 K, L, 감사 D의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용금 변제 요구를 받고 원고 A이 2015. 1. 30.경 5,120만 원, 원고 B가 2015년 5월 2억 2,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5, 2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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