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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15 2018고정1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전 6,612㎡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위 토지에서 흙을 퍼 가는 대신 밭을 평탄화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이 이에 응하였다.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12.경부터 2018. 3. 5.경까지 위 토지 내 6,375㎡에 대하여 C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2m 이상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및 관련 법령 첨부)

1. 고발장

1. 위치도 및 지적도

1. 현장사진

1. 현황측량도

1. 구적도

1. 종단면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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