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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고단23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일부만 결제하거나 결제를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05: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식빵, 빵, 과자, 햄버거, 김밥을 골라 바구니에 담은 뒤, 식빵 1개만 결제하고 다른 물건은 자신이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나가는 방법으로 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000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4:50경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콜라 1병, 사이다

2병, 샌드위치 2개를 고른 뒤, 사이다

1병만 결제하고 다른 물건은 자신이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나가는 방법으로 1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영수증, CCTV용의자사진, 현장CCTV사진, 아파트CCTV사진, 인터넷일출시간표, 수사보고, 내사보고,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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