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4가단40345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 피고의 딸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 피고는 2007. 8. 6. 밭일을 하다

넘어져 흉추 12번 압박골절상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척추 후만변형 38도의 척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