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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2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창원시 의창구 D 건물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는 2017. 8. 4. 원고들 소유 ‘창원시 의창구 D 건물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30㎡(1층 ㄱ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2개월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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