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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08 2019고정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1: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9 읍내파출소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 앞 번호판 중 숫자 2자리를 장갑으로 가린 채 주차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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