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2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13:50경 대전 서구 계룡로 640(용문동)에 있는 지하철 용문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세워두고 대파를 판매하며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건으로 앞 번호판을 가리고 화물적재함 문으로 뒤 번호판을 가려두어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10. 15. 등록번호판을 가린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