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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5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 자연산 활어 횟집에서 같은 구 괴정동 나진요양병원 앞 노상까지 약 1.1km를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길지 않음,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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