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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0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환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빈 가게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서 그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실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6년 3월경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었던 점, 개별적인 절도 피해액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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