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곡동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소재 용비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