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곡동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소재 용비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0. 1.에는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