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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8 2017가단21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수년간 만나오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5년경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381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도중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C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연락 또는 만남시마다 위약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2015. 11. 27., 2016. 1. 11., 2016. 5. 30., 2016. 6. 23., 2016. 7. 7. 및 2016. 8. 19.에 C을 만났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중 C의 사무실이 있는 D에 찾아 온 2015. 11. 27., 2016. 1. 11., 2016. 5. 30.자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3,000만 원(=1,000만 원×3회)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남편과의 만남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히고 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 접근금지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고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으므로, 그 위자료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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