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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2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4.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1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C의 직장 동료인데, 2015년부터 2016년 5월경까지 C과 데이트를 하고, 남이섬으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C에게 피고의 사진을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1~3, 갑5-2, 갑7, 8, 12,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상당한 기간 동안 데이트를 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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