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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02 2019고단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267 남송사거리 교차로를 남원주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속도를 미리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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