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업무로써 B 링컨LS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4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내곡교차로 방면에서 수정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