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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7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4. 2. 3.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13:00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피해자가 창고 뒤편 공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삽, 물탱크, 피이중관, 부직포 등을 F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2. 5.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07:25 무렵 가.

항 기재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피해자가 창고 앞 공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블록 약 100장을 F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3. 13:00 무렵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의 농기계 보관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왕복 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 : 각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절도죄의 범의가 약하고 절도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의하면 비교적 양호하게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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