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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노40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안개등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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